2015년 11월 15일을 기준으로
청각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액이
기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131만원전액
의료보험대상자는 자비부담 10%를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 117만 9천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복지카드는 있으나
부담돼서 보청기를 선뜻 못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부담을 갖지 않고
보청기를 구입해서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절차 보장구 서류 준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전을 받는다.
둘.
보청기센타에서 공단이나 구청 동사무소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한다.
셋.
보청기 신규착용하고
다시 한번 이비인 후과에 가셔서
보청기 검수확인서 서류를 받는다.
넷.
모든 서류를 다 합해서 일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영세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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